LGT 3월 이벤트_1M+1M + 배민 삼만원

3월 이벤트_1M+1M + 배민 삼만원 (38300)

  • data 10.3GB + 3Mbps
  • telephone 기본제공
  • message 기본제공

데이터 무제한 선불요금제 입니다.

(VAT포함) 월 38,300원

  • 부가통화 50분
  • 핫스팟 10.3GB

요금제 유의사항


데이터 소진 후 안내사항

데이터 무제한 선불요금제 입니다.

데이터 안내

-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혜택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네트워크 품질을 저해하거나 네트워크 상활에 따라 장애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, 당사는 일반 사용자 보호를 위해 데이터 속도제어, 이용제한, 차단, 해지 할 수 있습니다.


- 속도제어는 별도의 해제가 불가능합니다.

- 기본 제공 데이터내에서 m-Voip 사용이 가능합니다.

[데이터 속도제어 안내]

- 데이터 제공량에 명시된 Qos (예:400Kbps, 1Mbps, 3Mbps, 5Mbps, 10Mbps) 속도는 최대 속도 기준입니다.

-아래내용은 사용하시는 단말기 혹은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, 단순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*1Mbps 속도 : 동영상 360P 속도로 재생 (되감기 할 때 5초 로딩) , 인터넷 검색, 카카오톡, SNS 가능, 스트리밍앱, 네이게이션 가능

*3Mbps 속도 : 동영상 720P 속도로 재생 (되감기 할 때 2초 로딩) , 인터넷 검색, 카카오톡, SNS 원활히 가능, 스트리밍앱, 네이게이션 가능

*5Mbps 속도 : 동영상 1080p 속도로 재생(되감기 할 때 3초 로딩), 인터넷 검색, 카카오톡, SNS 끊김없이 가능, 스트리밍앱, 네이게이션 가능

통화 안내

문자메시지, 음성 혹은 영상통화 서비스를 기본제공하는 요금제에 대해서는 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, 아래의 경우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 


• 음성/영상 통화 기본제공 혜택의 아래 경우에 해당 시,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하고 각 요금제의 음성통화 혹은 영상통화 기본제공 혜택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.

이 경우 회사는 가입 이동전화 회선에 혜택 중단을 통지하며 발송 제한, 정상 요금 부과(음성통화 1.98원/초, 영상통화 3.3원/초 VAT포함) 또는 월정액 기준 유사 요금제로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
- 회선당 1일 600분을 초과하는 음성통화를 월 3회 초과 발신한 경우

- 회선당 당월 음성 통화량이 10,000분을 초과할 경우

- 음성통화 수신처가 월 1,000회선을 초과할 경우

※ 단, 영상통화는 1초 사용시 음성통화 대비 1.66배 차감

문자 안내

- 기본제공되는 문자 미소진시, 잔여량은 이월되지 않습니다. 


- 기본제공량으로 SMS/LMS/MMS 사용이 가능합니다.

※ 문자유형별 기준 안내

- SMS(단문메세지) : 한글 70자(140Byte) 이하

- LMS(장문메세지) : 한글 120자 (~240Byte) 이하

- MMS(텍스트) : 전송용량 141~2,000Byte

- MMS(이미지) : 사진/그림/배경음악 첨부

- MMS(영상) : 동영상 첨부

문자메시지, 음성 혹은 영상통화 서비스를 기본제공하는 요금제에 대해서는 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, 아래의 경우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• 문자메시지 기본제공 혜택의 제공 범위는 단문메시지서비스(SMS), 장문메시지서비스(LMS), 멀티메일서비스(MMS)에 적용됨. 아래의 경우에 해당 시,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하고 각 요금제의 메시지서비스 기본제공 혜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이 경우 회사는 가입 이동전화 회선에 혜택 중단을 통지하며, 발송 제한, 정상 요금 부과(SMS 22원/건, LMS 33원/건, MMS 220원/건 VAT포함) 또는 월정액 기준 유사 요금제로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
- 회선당 1일 500건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

- 회선당 1일 15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월 10회 초과 발송한 경우

- 문자메시지를 광고성 스팸 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,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(수신처가 월 3,000개 회선을 초과)